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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묻는질문

 
작성일 : 12-09-22 15:04
필리핀어학연수 필리핀의 군미필자의 연수준비 서류는?
 글쓴이 : 유학그리기
조회 : 1,234  
군미필자는 여권을 만들기 전에 병무청에서 발급하는 국외여행허가서와 국외여행허가증명서를 발급 받아야 합니다. 국외여행허가서는 여권발급 신청시에.. 국외여행허가증명서는 출국시 공항이나 항만에 있는 병무청 출ㆍ귀국신고사무소에 제출하면 됩니다. 그리고 담당공무원에게 출국전 2일이내에 국외여행허가증명서를 제출하여 출국확인을 받고 출국 하여야 합니다.
입학 허가서 원본(제시)
입학 허가서 사본 번역(공증 1부) 제출(입학 시기와 졸업 예정 시기 명기)
학교장 추천서(서식은 학교에 비치) : 진학 학교 소개서 첨부
검정 고시 합격 증명원 사본(검정 고시 합격자), 성적 증명서, 주민 등록 초본
귀국 보증서(병무청 양식) : 귀국 보증인의 인감 증명서 1통
보호자의 재산세 과세 증명 1통
서류를 구비, 병무청에 비치된 병역 미필자 국외 여행 허가 신청서를 작성하여 함께 제출하면 국외 여행 허가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국외 여행 허가서를 발급받으면 보통 일반 여권 신청 절차와 동일한 절차로 여권을 발급받습니다. 병역 미필자는 국외 체류시 일정 기간의 학업이 끝나고, 새로운 과정으로 진학할 경우 여권 유효 기간 안에 예정된 다음 과정의 재학 증명서를 발급 받아 주재 한국 공관에 가서 여권 연장 신청을 하면 됩니다.
여권 연장은 4년제 대학생은 24세까지 할 수 있습니다.
대학 6년 정규 과정 코스 및 대학원 2년 과정은 26세까지, 대학원 3년 과정은 27세까지 연장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경우든 남학생들은 만 27세가 되면 병역의 의무를 져야 합니다.
군미필자 유학생은 자신의 나이와 병역 규정에 나와 있는 졸업 년도 나이가 일치되어야 하므로 학년을 낮추거나 낙제를 하면 나이 초과 때문에 여권 연장이 어려워질 수 있으므로 더 열심히 공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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